불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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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포스트: 규제 사무소 | © 알렉스 폭스 · Pixabay의 

수십 년에 걸친 관찰과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합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진술은 또한 나의 초기 확신을 뒤흔들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사회는 사법부와 행정부가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진정으로 관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습법, 규칙 및 원칙은 수세기에 걸쳐 나타났으며 오늘날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서 있고 계속 발전할 토대입니다.

민주주의, 연방주의, 기독교 및 인본주의는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가치와 관습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근본적으로 열려 있는 우리의 열린 사회를 형성합니다. 우리의 열린 사회는 다른 이상, 가치 및 관습과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다른 사회, 아마도 비슷하게 열린 사회가 될 것이지만 확실히 완전히 다른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열린사회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열린 사회는 우리 계급에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 그들의 아이디어와 개념과 충돌하며 어느 한 쪽을 좋은 것으로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회는 변화를 통해 번창하고 유토피아는 정의상 순수한 유토피아이며 시작부터 정체된 상태에 있지만 위의 원칙이 위협받는 즉시 우리 사회 전체가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드와이트 D. 아이젠 하워 미국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이미 경고했다.

원칙보다 특권을 중시하는 민족은 곧 두 가지 모두를 잃게 됩니다.

드와이트 D. 아이젠 하워, 첫 취임 연설"(20년 1953월 XNUMX일)

피터 하네 2004년 그의 책 "Schloss mit jolly"에서 재미있는 사회의 종말을 촉구했습니다. 불행히도 대부분의 동포들은 이것을 전보다 훨씬 더 즐겁게 우리의 모든 기반을 흔들기 위한 시작 신호로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성공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나라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로 만든 것은 바로 우리의 법률, 규칙 및 원칙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번영의 기반을 더 이상 준수하지 않거나 약화시키거나 심지어 폐지함으로써 우리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의 열려 있고 지금까지 성공한 사회 전체를 폐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법부와 행정부가 우리의 규칙을 어기는 사람을 절대 관용하지 않는다는 제 요구가 나오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미 관용의 선을 넘은 지 오래이므로 입법부가 사법부와 행정부를 무자비하고 불굴의 의무로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더 이상 규칙을 조금만 위반해도 관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곧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웃기지 않아! 마침내 일반적으로 공식화된 요구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현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규칙 위반 및 법과 질서 위반은 가능한 한 빨리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인력과 노력에 대한 추가 필요성은 그 자체로 매우 빠르게 보상되며 이전에 손상을 제한하거나 수리하는 데 사용되어야 했던 용량을 확보합니다.

정신적, 육체적, 기술적 또는 기타 성격의 요구 사항은 다시 완전히 충족되어야 하며 일시적인 시대정신에 계속해서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에토스가 없는 의사, 두뇌가 없는 판사, 교육을 받지 못한 교사는 팔다리가 없는 소방관이나 경찰관처럼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정조차도 더 이상 충분하지 않으며 우리는 열린 사회의 점진적인 붕괴를 막기 위해 나사를 계속 조여야 합니다.

종교의 자유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자유 중 하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열린 사회나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와 그 가치와 규칙을 거부하는 종교를 보호하거나 용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관용은 심지어 국가 내부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국가에 협조하기를 거부하는 기독교 교회라도 사실상 제재를 받을 정도로까지 가야 합니다. 성평등에 대한 침해라도 처벌할 뿐만 아니라 그 부족함도 시정되어야 한다.

실제로 이중국적은 전혀 존재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절반만 의미가 있습니다. 즉, 국민을 유럽 시민권으로 교환하는 과정에 있는 유럽 연합 회원국과 역사적으로 미국 이스라엘과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이 경우 무관용은 다중 시민권이 문서화되고 가능한 경우 이 과정에서 해산되어야 하며 다른 시민권을 가진 범죄 시민의 경우 독일 시민권을 철회할 기회도 가져야 합니다.

망명권은 보편적인 인권 중 하나로 우리가 인정할 뿐만 아니라 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비정치적 성격의 범죄나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실제로 발생하는 범죄 기소 대상으로 비호 신청자가 등재된 경우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망명 신청자가 범죄자가 되거나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 기본 질서와 그 가치와 규칙을 거부하는 즉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유엔이 관리하는 수용소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전적으로 상상할 수 있고 바람직할 것입니다.

우리의 열린 사회는 내부와 외부에서 촉발된 침식에 계속 대응하기에는 여전히 너무 취약합니다.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고 마침내 우리의 가치와 신념을 공격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우 지속 가능하게 일어서면 우리의 열린 사회는 외부에서가 아니라 내부에서 붕괴되어 정상적인 사람이 실제로는 없었던 시대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갖고 싶거나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법부와 행정부에 우리 자신에게 매우 어렵고 어쩌면 매우 불편할지라도 무관용을 실천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버락 오바마 2006년에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가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의사가 없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를 믿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버락 오바마, The Audacity of Hope: 아메리칸 드림을 되찾기 위한 생각(2006: 68)

조국을 위해 잃을 목숨이 단 하나뿐이라는 사실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네이선 헤일, 뉴욕, 시청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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